REBIRTH SQUASH CLUB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회는 스쿼시를 좋아하고 동호인을 육성 발전시키는 가운데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명칭) 본회는 REBIRTH SQUASH CLUB라 칭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동두천시내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사업을 수행한다.
1) 스쿼시의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2) 회원 개개인의 실력향상을 위한 타 클럽과 교류전.
4) 회원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회장배 대회.
5) 소외된 이들의 안위를 위한 봉사.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회원)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인준을 받은 동호인으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입회비. 월 회비. 특별회비를 납부할 의무.
2) 본회의 회칙 및 각종규정을 준수할 의무.
3) 본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본회의 각종 정기모임에 참석할 의무.
제7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의결권.
3) 본회 사업에 대하여 참여할 권리.
4) 본 회에 대하여 건의할 권리.
제8조(회원의 징계 및 제명)
1) 본 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징계 또는 제명하고
총회 때 이를 보고한다.
(1)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3) 본 회가 부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본 회의 회원으로서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제한한다.
?단 회장이 정상을 참작하여 그 처분을 유보 할 수 있다.
3) 본 회의 제명 후 재 가입은 3개월 이상 경과 후 제5조에 의거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1인
(3) 총 무 ------------------ 1인
2) 필요에 따라 고문. 자문위원, 임원 약간 명을 위촉, 임명 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은 동호회 가입한지 1년 이상 경과 된 자로서 총회에서 동의를 받아 무기명 투표로 한다.
단독으로 출마 할 시는 무기명으로 찬. 반 여부를 물어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기타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회 무를 총괄하며 총회. 월례회.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 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다.
4) 고문.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총회 와 월례회
제13조 (총회 소집)
1) 이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 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에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총회)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및 사업시행보고.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이 회의 해산, 해산시의 재산처분의 결정
6) 기타 중요 사항.
제15조(총회의 결정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회원 중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가 부동 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임원의 불신임결의 시에는 출석회원 2/3 찬성으로 결의한다.
3) 총회에는 대리출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16조(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나) 회원 1/3이상의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다) 제16조 2항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할 때
18-1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한 회원 중에서 최고령자가 임시의장이 되어 의장을 선출한다.
제17조(총회 의결 제적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결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해임 및 선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이 본 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18조(정기모임)
1) 정기모임은 회원 전원이 출석대상이 되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 할 안건 이외의
돌발적인 사안에 대하여 토의 의결한다.
2)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개최 회수를 조절할 수 있다.
제 5 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이 회의 중추적인 집행기구로서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 사업 계획의 운영과 그 실적의 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 할 예산안의 편성과 업무 집행 결산서의 심의 및 승인.
3) 분과 위원회 및 지역회의 조정 및 감리.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총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 방안 또는 이에 따른 심의 및 승인.
6)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 할 입회비, 월 회비 및 특별 회비의 심의 책정.
8) 회칙의 개정안의 심의 및 책정.
제20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는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정당한 불참사유로 서면 위임장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출석으로 간주하며 대리 결의권은 행사할 수 없다.
2) 이사회는 이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이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고문,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단, 고문, 자문위원은 성원
정족수에 무관하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를 소집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고문, 자문위원이 소집할 수 있다.
3) 제1항의 '나'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서면의결금지) 이사회 이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재정)
1) 이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가) 회원의 입회비.
나) 유지의 기부금.
다) 찬조금.
라) 회원의 월 회비.
마) 기타 수입금.
2) 이 회의 입회비와 월 회비의 분담금은 이사회에서 책정하여 총회에 부의 하여 결정한다.
특별회비를 부과해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기모임에서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세입 세출 예산) 이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20일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편성하여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회에 제출한다.
제2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27조(회계 연도) 이 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 본 회칙은 200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본 회칙은 200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 본 회칙은 200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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